입력 1998-12-03 19:241998년 12월 3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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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20범인 김씨는 5월 D신문 광고국장 이모씨에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장고항 앞바다 모래채취 사업권을 주었으니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6억5천9백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