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사고조사 결과공개 건교부장관이 결정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34분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항공법 개정안에서 건교부장관이 항공기 사고조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3일 국회에 제출한 항공법 개정안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돼 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 사고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조종사들의 교신내용 등 단편적 정보들이 여과없이 공개돼 사고원인이 잘못 알려지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같은 사고관련 정보의 통제가 자칫 사고 원인이나 사고 자체를 숨기는데 이용될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는 4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항공법 등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이윤수의원)를 구성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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