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야생동식물 입양제」도입

  • 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서울에 서식하는 생물중 멸종위기에 놓였거나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을 시민이 맡아 관리하는 ‘야생동식물 입양제’가 도입된다. 야생동식물을 입양한 사람들은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기업 시민단체 기관 등이 산이나 하천의 전 구간 또는 일부구간을 맡아 생태계를 보호하는 ‘산과 하천 시민 관리제’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자연휴식지로 지정,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

하천은 치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꼬불꼬불한 자연 상태 그대로 정비해야 하며 인공적으로 직선화한 하천도 자연상태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

공공청사 주차장 등의 옥상에는 나무를 심고 시설 벽면에는 담쟁이 덩굴을 씌우는 등 녹화사업도 벌이게 된다.

서울시는 또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일대 토지를 사들여 보호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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