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06 19:21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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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국립대와 국립전문대의 내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올리지 않기로 물가당국과 잠정 합의했다”면서 “대학총장이 정하는 기성회비도 인상을 억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진 사립대 및 사립전문대의 등록금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중고교 등록금도 인상을 억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