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公,당산철교 시공 보증회사상대 10억 배상訴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12분


서울지하철공사는 7일 지하철2호선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설계 시공업체의 연대보증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사측은 ㈜대우 ㈜동명기술공단 ㈜유신코퍼레이션 진흥기업㈜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당산철교의 설계용역 및 시공상의 하자로 철교 곳곳에 균열과 결함이 발생해 철교를 철거하게 된 만큼 연대보증인인 4개 회사는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사측은 지난해 9월 설계회사인 ㈜삼우기술단과 시공업체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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