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이사 등은 92년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한 부산항 감만부두 축조공사를 하면서 부두침하방지용 모래를 설계량 4백76만㎥ 보다 10%가량 적은 4백30만㎥만 사용한뒤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모래대금 29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이사와 대미건설측은 가로챈 돈을 각각 17억5천만원, 11억8천5백여만원씩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우측이 정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