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강우씨 항소심서 집유

  • 입력 1998년 12월 8일 18시 53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8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강우(李康雨·60)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3천2백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생활중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개 업체로부터 3천2백만원을 받아 7월 구속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