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폐교시설 용도변경 쉬워진다

  • 입력 1998년 12월 8일 19시 39분


앞으로 문닫은 학교(폐교)를 교육용이나 문화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 내에 있더라도 용도변경과 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폐교의 임대조건이 완화되고 제한적으로 매각도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전국의 폐교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 및 문화예술 시설 등으로 쉽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문닫은 학교 활용촉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국의 폐교는 2천31개교로 이 중 1천5백25개교는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5백6개교는 오지에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제로 용도변경이 어려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폐교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제한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요율을 현재 평정가격(감정가)의 1백분의3 이상에서 1백분의1 이상으로 낮추고 임대기간도 현재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해 민간투자에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 법안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을 마련해 폐교 중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문을 닫을 학교들이 교육 문화 예술시설 등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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