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서울 대구 광주 등에서 열린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청회 등 각종 정부주최 공청회가 특정지역 주민과 이해집단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됐다”면서 “정부주최 공청회를 실력 저지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다시 열릴 수도권 그린벨트 공청회를 비롯해 각종 정부주최 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방해행위에 가담하는 사람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월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건설교통부 주최 수도권 그린벨트제도 개선관련 공청회를 무산시킨 혐의로 입건된 구모씨(68)등 7명을 경찰로부터 송치받는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