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및 각종 변태유흥업소들이 일반 주거지역에까지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업소들은 권리금과 시설투자비의 보상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는 무려 10년이나 되는 영업기간이 보장되므로 그 기간에 투자된 비용을 보전하고도 남을 것이다.
유흥특구를 만들 경우 퇴폐문화로 흐르는 것을 막을 대비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나 그같은 퇴폐문화가 지금처럼 전지역에 퍼져 있는 것보다는 낫고 오히려 관리 정화가 훨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흥업소 집중지역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청소년들의 접근부터 차단될 것이고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묵인 사례가 사전에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각종 유흥업소가 도시 전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서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향락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개혁차원에서도 유흥업소 집중화 조치는 불가피하다.
천상기(청소년보호委 보호기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