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한중일 노인심포지엄

  • 입력 1998년 12월 8일 19시 57분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은 집에서 봉사원에게 수발받기를 원하지만 재가(在家)보호서비스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간호보호법에 따라 간호서비스계획서를 제출하면 비용이 지급되며 중국은 연금제도가 잘돼 있어 한 중 일 세 나라 중 한국의 ‘노인 돌보기’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회장 이병호·李丙昊)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열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한중일 심포지엄’에서 드러난 세 나라 노인의 현실을 살펴본다.

▼한국〓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차흥봉(車興奉)교수는 97년 서울의 노인 9백63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발받기(하기)를 원하나’를 조사. 노인의 52.4%는 집에서 봉사원에게, 38.3%는 가족에게만, 9.3%는 복지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또 가족의 60.7%는 누군가 집으로 와 노인을 수발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가정도우미가 4천여명, 가정봉사원이 5백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일본〓지구사 미치오(千種道夫)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70년대까지 저소득노인을 양로원에 수용하는 문제에 매달렸으나 89년 국가에서 ‘골드플랜’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살도록 배려하는 등 ‘종합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

노인은 요양보험제도에 따라 필요할 때 요양비를 받는다. 요양보험료는 40∼65세에 의료보험료에서 적립되고 65세 이상은 월 2천5백엔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노인이나 가족이 간호보호계획서를 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매달 6만∼29만엔이 지급된다.

▼중국〓리빙후(李炳侯)변호사는 “최근 중국에선 노인의 ‘퇴직연금’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고 소개. 10년 근무하다 퇴직하면 마지막 임금의 60%, 20년 근무 퇴직자는 80%를 매달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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