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5대그룹 정리기업근로자 재정지원 방침

  • 입력 1998년 12월 9일 18시 55분


노동부는 9일 5대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 또는 퇴출되는 기업의 종업원이 해당 기업을 인수하거나 분사(分社)하는 경우 6개월간 지급임금의 3분의 2(5백명 이상은 2분의1)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5대그룹이 ‘근로자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해고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및 재취업을 알선할 경우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합병 양도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매각형식의 구조조정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이용해 해고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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