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5대그룹이 ‘근로자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해고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및 재취업을 알선할 경우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합병 양도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매각형식의 구조조정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이용해 해고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