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망현장인 벙커 안의 김중위 옆에서 발견된 권총이 누구의 것이냐를 놓고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방위 소위는 총기관리대장에 2월14일 김중위가 평소 자신이 소지해온 M9 베레타 1140862번 권총을 지급받은 뒤 이를 반납했다는 기록이 없는만큼 사건 당일인 2월24일에도 이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발견된 1140865번 권총은 김중위의 권총이 아니었고 이는 타살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
그러나 군 당국은 김중위의 권총은 고장이 나는 바람에 2월20일 사망현장에서 발견된 김모일병의 1140865번 권총을 대신 받아갔다고 맞서고 있다.
군 당국은 그 근거로 2월20일자 총기관리대장에 김중위가 이 권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서명이 돼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소위는 2월20일자 총기관리대장이 조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날 권총을 받아간 것으로 돼있는 4명의 필체가 육안으로 볼 때 똑같으며 기재순서도 뒤죽박죽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수사관계자는 “총기관리대장은 미군병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사후 조작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망배경을 둘러싸고도 국방위 소위는 부소대장인 김영훈중사의 빈번한 북한군 접촉사실이 이 사건과 깊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군 당국은 “수사당시 그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망추정시간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위 소위측은 “사고당일 오전 10시45분경 김중위를 마지막으로 봤으며 11시20분경 김중위에게 신고하러 갔을 때 부소대장인 김중사가 ‘소대장이 없으니 나에게 보고하라’고 했다”는 전역병의 진술을 토대로 오전 10시50분에서 11시20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소대원 대부분이 11시50분경까지 김중위를 봤다고 진술했고 12시20분경에 숨진 김중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사고 당시 총성이 들렸느냐도 쟁점중 하나다. 군 당국은 “총성을 들었다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자살로 판정되는 ‘밀착사격’ 때문에 총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위 소위는 “한미연합사의 최초상황보고에 ‘총성이 울렸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기재돼있으며 이는 타살가능성이 높은 근접사격이 있었음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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