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 톨게이트에서 88올림픽도로를 이용, 서울로 진입할 경우는 무료이고 유독 구리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에만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언제까지 왜 징수하는지 하는 안내문조차 없다.
통행료 징수원에게 따져 물으니 다리건설 요금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다리를 건설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또한 다리를 놓을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다면 새로 건설하는 다리마다 모두 통행료를 받아야 옳지 않은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한다.
이춘우(주부·경기 구리시 교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