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주前국세청장 구속집행정지…한달간 지병진단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2분


지난해 대선전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이 11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임전청장이 심장병의 악화로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99년 1월10일까지 한달간 석방한다”며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현대 대우 SK 동아건설 동양시멘트 OB맥주 하이트맥주 극동건설 등 8개 기업으로부터 61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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