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임전청장이 심장병의 악화로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99년 1월10일까지 한달간 석방한다”며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현대 대우 SK 동아건설 동양시멘트 OB맥주 하이트맥주 극동건설 등 8개 기업으로부터 61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