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체임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관서에 사업이 중지된 뒤 1개월내에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퇴직 후 3개월내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이 ‘체임지급 신청일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서 ‘3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바뀌게 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