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체 체임 쉽게 받는다…3개월내 신청땐 가능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6분


회사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는 사업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도산인정을 신청하면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체임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관서에 사업이 중지된 뒤 1개월내에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퇴직 후 3개월내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이 ‘체임지급 신청일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서 ‘3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바뀌게 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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