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병역실명제」 증손자까지 확대 추진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국민회의는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공무원들의 병역사항 신고대상을 당초 ‘본인 및 아들’에서 ‘본인과 증손자까지 포함하는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15일 “당정협의에서 병역신고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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