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결과 유씨는 96년 11월부터 경기 광명시에서 축협우유대리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 부도를 내 5천만원의 빚을 지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84년 7월 경기 송탄시 미군부대 부근에서 주웠다고 진술했으나 신빙성이 적다고 보고 권총입수경위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범행후 경기 안산에서 부인(33)을 만나 축협에서 강탈한 1천여만원중 5백50만원을 전달한 뒤 경기 가평군 K기도원과 구리시내 여관 등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