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5일 96년 4·11총선직전 김찬두(金燦斗·당시 신한국당 전국구의원)두원그룹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경북 구미을)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의원은 5차례에 걸쳐 검찰의 출두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오다 이날 자진출두했다.
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김회장으로부터 전국구 재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총선 직전이고 선거가 끝난 뒤 공천을 받지 못한 김회장에게 돈의 일부를 돌려주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