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몰수 땅 국가배상』…소유권이전은 기각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3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5일 송창염씨 등 4명이 “80년 당시 신군부의 강요로 몰수된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현재 땅주인인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 등에게 넘어간 땅을 되돌려달라는 송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전된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80년 당시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감금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만큼 국가는 당시 송씨의 땅을 경매한 대금 1억8천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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