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5 19:351998년 12월 15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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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최씨 등에게 넘어간 땅을 되돌려달라는 송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전된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80년 당시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감금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만큼 국가는 당시 송씨의 땅을 경매한 대금 1억8천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