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5 19:351998년 12월 15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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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대식·金大植)가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여권 및 비자 위조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밝혀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정상 발급받은 신여권에 휘발유 등 약품 처리해 여권사진과 대한민국 문양을 통째로 해당 페이지에서 떼어낸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사진갈이’ 수법으로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