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는 15일 이같은내용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을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 등지의 주변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신규영업허가를 금지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물이용부담금’ 액수를 확정하지 않고 추후 법안통과에 따라 설치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 환경부는 당초 t당 50원이상으로 정했으나 당정협의를 통해 t당 1백원이상으로 액수를 조정했다. 반면 팔당상수원 지역 주민들은 t당 2백64원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법안은 또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