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종기(李宗基·46)변호사는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홍모과장을 뇌물요구 및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달 말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변호사는 소장에서 “대전세무서가 지난 3년간 수임사건중 2백70건을 누락했다며 3억여원을 과세했으나 이중 일부는 공동수임했거나 아예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이변호사가 사건수임부 제출을 기피하는 등 세무조사에 반발해 정밀조사를 벌였다”면서 “과세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