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금 너무 무겁다』 세무원 고발

  • 입력 1998년 12월 16일 19시 08분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방침을 발표한 뒤 변호사가 세무당국의 무거운 과세와 관련해 담당 세무서 간부를 직무유기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종기(李宗基·46)변호사는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홍모과장을 뇌물요구 및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달 말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변호사는 소장에서 “대전세무서가 지난 3년간 수임사건중 2백70건을 누락했다며 3억여원을 과세했으나 이중 일부는 공동수임했거나 아예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이변호사가 사건수임부 제출을 기피하는 등 세무조사에 반발해 정밀조사를 벌였다”면서 “과세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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