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범국민 운동도 속 검은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낚기 위한 좋은 미끼에 불과했다.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기 설치 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된 강남구청 청소과장 지휘봉(池輝鳳·51)씨.
지씨는 최근 사무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S농장 김모사장으로부터 2백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몇몇 직원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지씨는 며칠 후 김사장이 마련한 부원 회식자리에서 “나는 이런 돈을 받지 않는다”며 봉투를 돌려줬다.
직원들은 지씨의 청렴성에 감복했지만 김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지씨가 원래 깨끗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이 적어서 화가 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김사장은 지씨와 단 둘이 만나 5백만원이 든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다. 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양하지 않았다.
수사검사는 16일 지씨의 이같은 수법을 발표하며 “청렴성을 가장한 새로운 뇌물수수 수법”이라고 혀를 찼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6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자금 지원과 관련해 2백만∼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시의회부의장 은행지점장 등 17명과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8명 등 2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서울 중구청 청소과장 신현철(申鉉哲·50)씨와 경기 남양주시 환경사업소장 김준수(金俊秀·50)씨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