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형사처벌 가능…「남녀차별금지법」 내년 시행

  • 입력 1998년 12월 16일 19시 08분


정부와 여당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금지와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을 제정, 99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희롱 여부를 둘러싸고 몇차례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법률상에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처벌조항까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은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인 언급 △외설적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모두 남녀차별행위로 규정했다.

법안은 대통령자문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가 접수되면 직접 조사를 벌인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발생시점이 1년이 지난 남녀차별행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선위는 남녀차별행위로 결정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신문을 통한 공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 의해 성희롱 등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성희롱방지를 위해 성희롱 방지지침을 수립해 성희롱을 막기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이 법안을 심의중인 국회 운영위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안의 골격은 대체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등 처벌규정이 엄하게 돼 있는 만큼 성희롱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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