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희롱 여부를 둘러싸고 몇차례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법률상에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처벌조항까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은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인 언급 △외설적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모두 남녀차별행위로 규정했다.
법안은 대통령자문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가 접수되면 직접 조사를 벌인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발생시점이 1년이 지난 남녀차별행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선위는 남녀차별행위로 결정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신문을 통한 공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 의해 성희롱 등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성희롱방지를 위해 성희롱 방지지침을 수립해 성희롱을 막기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이 법안을 심의중인 국회 운영위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안의 골격은 대체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등 처벌규정이 엄하게 돼 있는 만큼 성희롱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