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 48조1항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7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경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전체 의원 16명중 10명이 병원장 의사 약사 제약회사 임원 등으로 상임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측 이상훈변호사는 “현행 의료보험 수가의 경우 진료비보다는 약값이 높게 책정돼 있어 의사와 약사 모두 약품을 오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의약분업제도를 연기시키려는 움직임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위외에도 교육위 건교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