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11월26일 부산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청에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필요하니 소속 공무원들의 명단과 직원사무분담표, 비상연락처를 보내달라’는 특수부 검사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8일에는 부산시에도 보냈다는 것.
이에 따라 부산시와 강서구 등 6개 구청은 13일까지 검찰 요청대로 직제표와 비상연락용 전화번호 주소록 등을 회송했으며 나머지 구청들도 현재 작성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와 구청의 공무원들은 “검찰이 공무원들의 신상을 전산입력시키고 무선전화를 감청해 비리수사 등에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검 정진규(鄭鎭圭) 1차장검사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