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7 19:041998년 12월 17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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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이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인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어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21일경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뢰)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