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재소환 수사

  • 입력 1998년 12월 17일 19시 04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7일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을 재소환해 96년 4·11총선직전 김찬두(金燦斗)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인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어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21일경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뢰)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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