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얻은 해외동포 출입국 자유롭게 허용

  • 입력 1998년 12월 17일 19시 21분


내년 7월부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해외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을 경우 2년간(연장가능) 국내에 체류하고 재입국 허가 절차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해외동포 입국 및 체류 조정심의위원회’가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관계나 국내 경제현실 등을 감안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교포 등의 경우는 자격획득이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얻은 해외동포는 국내에서 토지(군사시설보호지역 제외)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함께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내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경우 공직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국민은 우리 국적을 상실해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보상금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법안은 이밖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지닌 해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둬 신고할 경우 주민카드 대용의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몰래카메라를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을 공포키로 의결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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