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단체들은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가부장적 유교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남녀평등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여성특별위산하에 설치될 ‘남녀차별개선위’에 준사법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17일 열린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남녀차별개선위’가 성희롱과 고용상의 남녀차별행위등에 대해 ‘시정명령권’까지 가지도록한 조항은 ‘권고’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부도 남녀차별개선위가 이미 노동부산하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조항”이라며 “이미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차별개선위가 설치될 경우 이는 이중규제”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와 여성단체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여성특별위 차별개선조정관실의 조성은(趙晟恩)과장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여성근로자들이 우선해고되는 등 남녀차별행위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다”면서 “이 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희롱부분도 다른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조항을 당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과태료’로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몇가지 조문 수정을 거쳐 법안을 운영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하는 등 빠르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