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보관리공단은 17일 지역의보와 공무원 교직원의보 통합 이전에 보험료를 체납해온 기존 지역의보 가입 가구에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공단은 이 독촉장에서 89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누락된 보험료를 포함, 그동안 체납해온 보험료에 대해 5%의 가산금을 합산해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촉장을 받은 가입자들은 “10년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산망이 정확하지 않은 공단에 보험료를 또 낼 수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89년 7월부터 90년 1월 사이에 누락된 보험료와 가산금 5천6백2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은 이모씨(37·부산 남구 감만동)는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2개월분의 미납금을 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보통합 전국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체납 보험료 정비 차원에서 누락된 보험료분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보료 독촉은 지역의보 보험료 누적체납금이 4천6백15억원이나 되고 의보통합 후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풀이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