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우유 광고전」과징금 중복부과 부당』

  • 입력 1998년 12월 17일 19시 38분


동일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연거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17일 파스퇴르유업㈜이 95년 ‘고름우유 광고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4천9백2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인 과징금은 그 액수를 한번에 확정해 부과해야 하며 같은 사안에 대한 추가부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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