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16명 중 한나라당 7명, 자민련 2명, 국민회의 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한나라당과 자민련 교육위원들이 63세안의 ‘기습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나 뒤늦게 나타난 국민회의 설훈(薛勳)위원이 날치기라고 거세게 항의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회의의 62세안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의 63세안을 놓고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