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진돗개의 순수혈통보존을 위해 개와 관련해 있었던 갖가지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돗개 보호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진돗개가 아니더라도 거세를 하거나 불임수술을 하는 등 번식 능력을 상실, 진돗개 혈통의 순수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개에 대해서는 진도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진돗개 외의 모든 개에 대해 ‘출입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애완견까지 키울 수 없다는 진도군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 인해 ‘잡종 진돗개’는 혈통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으로 당해야 했던 ‘거세공포’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