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순형의원 『체벌교사 연행은 교원 불체포특권 위반』
업데이트
2009-09-24 16:28
2009년 9월 24일 16시 28분
입력
1998-12-18 18:49
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벌교사 연행사건과 관련해 “교사는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현행범이 아니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돼 있다”며 “당시 경찰이 서울 Y여고 홍모교사를 수업중에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내년부터 배울 AI 교과서 29일 결정…발행사 “통과해도 걱정”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