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일부 700전화정보서비스가 남녀간의 불건전한 만남을 주선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신규사업자에 대해 700번을 통해 나이 성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는 프로그램의 변경에 필요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내년 7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사전심의와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비스는 정보통신윤리위를 통해 사업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어길 때는 아예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