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조제해 투약하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단순마약 사범에 대해선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