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낙주의원 영장 청구…공천대가 거액받은 혐의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준모·朴埈模)는 22일 국회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69·창원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하는 대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원은 국회의장으로 있던 95년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서울 N호텔 사장 최모씨로부터 전국구 의원 공천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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