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2 19:39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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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이 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하는 대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원은 국회의장으로 있던 95년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서울 N호텔 사장 최모씨로부터 전국구 의원 공천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