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전문직 부가세 과세특례 제외…내년부터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정부는 내년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측량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하이더라도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과세특례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2%로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전문자격사가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탈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에 담았다고 22일 밝혔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 인적 용역은 변호사업 공증인업 변리사업 집달관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경영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도선사업 등이다. 다만 전문자격사의 인적 용역중에서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인에 의한 법률구조는 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가 신규사업자이거나 극심한 불경기에서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일 수도 있으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기관에 선물거래업 증권투자회사업 유동화전문회사업 등을 추가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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