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이 현행 1년, 2만㎞ 이내에서 2년, 4만㎞ 이내로 늘어나 의무화된다.
품질보증기간이 의무화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가전제품에 포함돼 1년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내년초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이같이 고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 업체들을 포함해 가전업계는 한국의 품질보증 기간이 너무 길다며 선진국 수준인 1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가전업계는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 연간 7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품질보증기간 단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1년간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는 비용을 적게 받고 2∼3년동안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는 비용을 더 받는 가격차등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때문에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현행대로 2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