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3 19:211998년 12월 23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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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기간중 학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된 학점이 1백40학점이 넘으면 학사학위를, 80학점이 넘으면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학점등록 신청은 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운영본부(02―3460―0359)나 전국 시도교육청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을 이용하면 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