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내년에 사설교도소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교도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교도행정을 위해 사설교도소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수도권에 수용인원 5백명 규모의 사설교도소 건립에 착수, 2001년에 완공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설교도소는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정부로부터 ‘형벌집행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교도소로 미국 영국 등 구미(歐美)에는 많지만 아시아권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