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유수열·柳秀烈 부장판사)는 24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주민 18명이 건축 및 준공허가를 내준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구청은 건축주 6명, 감리책임자와 공동으로 가구당 5천만원씩 모두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구청은 수시로 시공상의 부실여부 등을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건축주가 지하층의 벽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불법 설계변경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등 위법행위를 한 만큼 아파트 붕괴사고로 입은 주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신빌라 입주민들은 96년 7월 지반침하 사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뒤 건축주와 설계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올 5월 16억5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남구청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