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공공차관도입 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국군포로 예우 등에 관한 법’은 귀환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2세에게 군인연금법을 적용해 보수를 지급하되 군인연금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억류기간의 행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착금을 지급토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등록세를 채권금액의 3%에서 0.2%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는 23일 2종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고 1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도로교통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