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일당 최고 3만2천원으로 올라

  • 입력 1998년 12월 25일 20시 29분


서울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연령이 내년부터는 현행 만15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된다.

또 2만2천원 이하로 묶인 일일 급여가 올라 근로자는 노동강도와 수준에 따라 최고 3만2천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근로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근로 참여 인력은 올 3백만명에서 내년에는 8백만명(1명이 하루만 일하는 경우로 계산한 수치)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실직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근로의 기회가 고루 돌아간다는 원칙을 적용해 △최저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높이고 △경쟁률이 높을 경우 30∼55세 가구주와 신규 참여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일일 급여도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경우는 하루 3만2천원 △하천준설이나 시설 개보수 작업장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경우는 2만7천원을 지급한다.

한편 내년 1월11일∼3월말 실시될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3만명 모집에 8만8천명이 신청해 2.9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단계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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