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수업료 압류 못한다…학교법 개정안 통과

  • 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38분


내년부터 학교법인이 진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초중고 및 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초중등 학교 및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채무에 따라 채권자가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압류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8월 서원대 학교재단인 서원학원의 채권자 김모씨(42)가 서원대 학생 12명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금 압류를 허용했으나 10월 청주지법 항고심에서 원심파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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