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현금납부 소득공제 혜택…연간 70만원 한도내

  • 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44분


올해 연말정산 때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보육비를 직접 현금으로 낸 학부모들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을 통해 내지 않더라도 보육비 납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모두 소득공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비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을 통해 내는 경우에 한해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미 보육시설에 현금으로 교육비를 낸 학부모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 보육비 납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모두 공제해주기로 했다.

보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0만원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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