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28일 “여야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대로 넘길 것”이라며 “(구속여부는) 검찰에 넘겨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총무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여야의원 중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의원은 검찰에서 별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관여한 서의원은 구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