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8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김순권(金順權)박사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장석중(張錫重)씨와 장씨의 법정진술을 언론에 공표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의장은 고소장에서 “장씨는 ‘김박사가 1월 방북하기 전 김원길의원으로부터 1천만원,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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