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의결

  • 입력 1998년 12월 28일 20시 01분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 합격기준이 1종은 현행 80점이상에서 70점이상, 2종은 70점이상에서 60점이상으로 조정된다.

국무회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기금 분담금도 매월 8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든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3년간 횟수 제한없이 남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탈북자 정착금을 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에서 2백배로 상향조정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중 가족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87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41억8천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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